주간보호센터

경험많은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가 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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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이용료

이용대상자

– 만65세이상 또는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파킨스병,뇌졸증,치매)으로
– 지역 건강보험지사에서 장기요양3~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주야간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은 전화로 상담해주세요. 032-815-0600

사전 준비

– 신경과 정형외과 피부비뇨등 평소에 다녔던 병원에서 처방했던 처방전 또는 약종류가 적혀 있는 약국의 약봉투를 준비해 놓을 것
– 부모님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등을 소상히 메모하여 준비한다.
예) 신체적 부자유 (고관절 수술,허리 수술후,시청각 장애등)로 집에서 혼자 식사 및 배뇨 생활을 할 수 없다.
예) 지팡이를 지고 다니신다.
예) 몇시간전 또는 어제 애기했던 것을 잊어버린다.
예) 돌아가신 배우자를 찾는다.
예) 식사를 안하신다.(식사를 했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음)
예) 현관문 비번을 잊어버리고 가끔씩 길을 잊어버리신다.

 

장기요양 신청 절차 및 심사

–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부모님 동행필(동행어려울시 공단지사에 연락해서 상담)
– 가셔서 장기요양과를 찾으시고 등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때 부모님의 상태를 절박하게 절실히 애기하고 상세히 애기해야 한다.
– 공단에서 신청서를 토대로 어르신집으로 방문하여 현장심사후 소견서를 드립니다.
– 소견서를 가지고 다니시던 신경과 또는 저희 센터와 협약된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준 소견서를 제출하며 검사를 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직통으로 받은 소견서를 근거로 장기요양의 최종등급 메기고 이를 어르신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이용료 안내

– 일반 정부지원 85% 본인부담 15%
–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100%
– 차상위,감면대상자 본인부담 9~6%
– 주간보호센터를 15일 (일8시간)이상 이용시 월한도액의20% 금액을 더 이용할 수 있게 공단에서 자동 지원됩니다.

예) 4등급 월이용한도 1,341,800 이지만 15일 이상 출석시 268,360원이 추가되어 1,610,160으로  이용 한도증액 됩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구 분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한도액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하루일과표

저희 예손은 연간 계획표가 있으며 월간 계획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주 4회 레크레이션 및 음악미술을 진행하고 저희센터의경험많은요양사, 복지사가 실내게임 및 인지프로그램, 회상프로그램등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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